대구 보복운전 3년 새 2배 증가…면허취소는 단 1건
올 상반기 38건…지난해 연간 61% 달해
박정현 "면허 처분 기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에서 보복운전이 3년 새 2배 증가했으나 면허취소는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면허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보복운전 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 보복운전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2년 31건, 2023년 44건, 2024년과 지난해 62건씩으로 3년 새 2배 증가했다. 올해는 1~6월 38건으로 지난해의 61.3%에 달한다.
그러나 4년 6개월 동안 237건의 보복운전 중 구속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질러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박정현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지만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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