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구 부동산 강제경매 23건…한달 새 27.7% 증가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집합건물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한 달 만에 증가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가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신청하는 경매다.
2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에 따르면 8월 대구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가 23건으로 전월(18건)보다 27.7%(5건) 늘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9건, 수성구 4건, 동구·북구 3건, 중구 2건, 서구·달성군 1건이다.
8월 경북의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2건으로 전월(26건) 대비 4건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포항시 11건, 구미시 4건, 경산시 3건, 영주시 2건 순으로 많았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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