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증응급환자 수용 의료진에 법률비용 지원…전국 최초
형사사건 연루 법률 자문료 100만원·현장 동행료 300만원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중증 응급환자 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의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29일 전국 최초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병원의 응급의료과와 배후진료과의 의료진이다. 응급환자 직권 이송·수용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 수용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의료 변호사로 구성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단'을 통해 사건 상담, 고소장 분석, 대응 전략 자문, 경찰서 동행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찰 조사 전 법률 자문은 1회당 100만 원, 사건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경찰 조사 현장 동행은 1회당 300만 원, 사건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해준다.
의료진이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대구시에 청구하면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비용은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의료진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앙정부나 의료기관 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도 할 수 없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 시민들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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