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3개월 만에 72억→349억…최기영 봉화군수 재산 '급증' 왜?

비상장주식 평가·자녀 재산 반영에 277억원 차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최 군수 "기준 달라 오해 생겨"

최기영 봉화군수 (봉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9.28/뉴스1

(봉화=뉴스1) 신성훈 기자 =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재산 1위에 올랐다. 6·3 지방선거 후보 당시 신고한 72억원보다 277억원 늘어났다.

수개월 사이 실제 재산이 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과 직계존비속 재산 반영 기준 등이 달라 발생한 차이로 파악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최 군수의 신고 재산은 349억 2176만 3000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았다. 98명의 평균 재산 16억 9738만원의 20배가 넘는다.

하지만 최 군수가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72억 2165만원이었다. 당선 후 신고액과 약 277억원, 4.8배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원인은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최 군수는 후보 당시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반영되면서 평가액이 많이 증가했다.

최 군수는 "후보자 때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게 돼 있어 그대로 신고했지만, 당선 후 회사가 가진 자산 등을 반영해 평가하면서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재산을 누락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주식은 모두 신고돼 있었으며, 10여년 전 취득한 법인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른 부분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자녀 재산이 추가로 반영된 것도 신고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최 군수는 선거 당시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일부 자녀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당선 후 재산등록에서는 소득과 경제활동 여부 등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재산 중 장남은 27억 8961만원, 차남은 32억 2058만원 등 배우자까지 포함해 추가 반영된 가족 재산은 84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는 "현재 두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에 신고했다"며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등 관련 세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기준이 같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 한 군데로 해놓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준이 다르다 보니 '일부러 재산을 누락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신고 기준의 차이가 불필요한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후보자 재산 신고 검증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등록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신고 대상 가족의 재산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뿐 개별 재산의 실제 가치까지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재산 신고는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액이나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액면가를 적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며 "후보 등록 당시 기준에 맞게 재산신고서를 작성했다면 별도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사람의 재산이 선거 전후 수백억 원씩 차이가 난다면 유권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와 당선자 사이의 재산 평가와 신고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사람의 재산이 선거 때는 72억원, 당선 뒤에는 349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후보자 재산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평가 기준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