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에 전처 살해한 60대 "혐의 인정…우발적 범행"

법원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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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간병 부담을 느껴 전처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대구 달서구 자기 아파트에서 전처 B 씨(40대)와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외출할 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처의 간병에 부담을 느끼던 A 씨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우발적인 범행인 점,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