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료취약 섬에 공보의 우선 배치"…법 개정안 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자료 사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인구 감소 지역 내 섬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공의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보의 감소로 농어촌과 섬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인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의료계에서는 공보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꼽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올해 공보의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4.8%가 공보의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종사명령을 내리지만 구체적인 근무 지역과 기관·시설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속한 섬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가 근무할 기관이나 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배치한 공보의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경우 수련 기간에 1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공보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 지역은 의료공백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정된 공보의 인력을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고 복무 부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