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시신유기' 조재복 무기징역 구형…"영원히 격리해야"

변호인 "IQ 47·불우한 성장환경 고려해야" 선처 호소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7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년 시절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의 평소 성향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지만, 피고인의 책임 정도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 등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교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47로 낮고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재판부가 면밀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달간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전통시장에서 함께 국밥을 먹고 번화가에서 영화를 보거나 백화점에도 갔다"며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최후진술에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선처해 주시면 착하게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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