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7위' 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보유자금 2.7억"(종합)

대구회생법원 "채무 변제 어려운 상태"

노기원 태왕이앤씨 회장이 9일 대구회생법원에서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는 16일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 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태왕이앤씨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채권조사, 기업가치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 결의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2010년 9월 설립돼 주택건설과 분양·임대업 등을 하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공사 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태왕의 실질 자산총액은 3126억 8700만 원, 실질 부채총액은 3209억 49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82억 6200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노 회장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게 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 등을 거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금액을 조사하고, 회사의 재산·부채와 사업 현황,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토대로 회생절차를 계속할지 검토한다.

관리인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 감면과 변제 기간·방법, 필요한 경우 출자 전환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이후 채권자 등의 결의를 거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태왕이앤씨 측은 지난 9일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27일 기준 회사가 보유한 자금은 보통예금을 포함해 2억 7000만 원으로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공사대금과 미수채권의 조속한 회수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임직원 미지급 급여는 50억 6300만 원"이라며 "운전자금 부족에 따라 직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 향토 건설사인 태왕이앤씨는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