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7위 건설업체' 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채무 변제 못할 상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는 16일 건설업체인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기원 태왕 회장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태왕이앤씨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실질 자산총액 3126억 8700만 원, 실질 부채총액 3209억 49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82억 6200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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