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면 복구 어렵다…목조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률 39% '불과'
무보험 화재 피해 4건 17억5700만원…보험·예방체계 보완 과제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의 사유 목조문화유산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일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보험 가입 확대와 화재 예방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8월 30일 기준 도내 국보·보물·사적·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보 60건, 보물 394건, 사적 109건, 국가민속문화유산 103건 등 666건이며, 이 가운데 목조 주택은 190건으로 대부분 개인 소유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국보·보물 목조문화유산 249건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유산은 98건으로 가입률이 39.4%에 그쳤으며, 나머지 151건은 미가입 상태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이 유실되면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으로 구분해 시군,도시군이 함께 긴급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한다.
장기 보수 예산은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으로 구분해 도와 협의한 뒤 편성한다.
하지만 사유 문화유산에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재난으로 소실될 경우 복구비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
지난해 3월 산불 당시 보물인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청송 사남고택이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전소됐다.
피해액은 연수전 1억8000만원, 가운루 6억원, 사남고택 8억5700만원 등 16억3700만원이다.
굴뚝 불씨로 초가지붕이 소실된 안동 하회마을의 별도 화재 피해 1억2000만원을 더하면 공개된 피해표의 경북 사례 4건은 총 17억5700만원에 이른다.
경북도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산불로 소실 피해를 입은 고운사는 재난특별법에 따라 복구비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지정 문화재 수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사시 보수 예산과 예방 차원의 보험비용 책정 등을 위한 법제도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방지하는 보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소유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손해보험 가입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사찰·문중·개인 소유 문화유산에는 지정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일괄적인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은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에 법정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보·보물 목조건축물을 옥외소화전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30일 발간한 ‘산불 등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 준수와 대상 확대,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제안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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