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습 성폭력 외삼촌…법원 "징역 9년에 2억 배상하라"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법원이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다 19세 무렵 외삼촌 B 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B 씨는 이런 지배·예속관계를 이용해 2015~2018년 A 씨를 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했다.
2018년 A 씨가 형사 고소했으나 B 씨는 1심과 항소심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이 B 씨에게 선고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마지막 범행 시점에서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형사재판 1·2심 무죄 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5월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또 장기간 반복된 피해와 정신적 고통, 유죄 확정 이후 사과나 피해 회복이 없던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 2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지배·예속관계로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 무료 변호 등을 지원하는 법률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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