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 '징계 무효' 판결 파장…태권도協 "김점두 회장 즉각 사퇴"
- 정우용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체육회의 감사 및 직권 재심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한 것과 관련, 경북 태권도협회가 체육회의 공식 사죄와 피해 회복,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우 경북 태권도협회 회장은 15일 경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협회가 겪어야 했던 부당한 감사와 징계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온 만큼, 경북체육회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경북체육회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참석위원 7명 전원일치로 '혐의없음'을 의결했으나, 경북체육회는 직권 재심을 통해 이 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본안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징계로 회장 직무 정지 등 6개월가량의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각종 사업과 대회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피해는 협회 임원진뿐만 아니라 경북 태권도 가족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체육회를 향해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태권도협회가 제시한 요구안은 △부당 징계 및 행정 공백에 대한 공식 사과 △유·무형 피해 회복 및 정상화 대책 마련 △감사·재심·소송 관련 공적 비용 및 책임 소재 공개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의 즉각 사퇴 △감사·징계제도 재점검 등이다.
이 회장은 "남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체육회 최고 책임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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