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13년 간 환경법 위반·처분 109건

이헌승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3~2026년 6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 현황.(이헌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4년간 환경개선을 위해 4310억 원을 투입했지만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을 반복하며 낙동강 수계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비용으로 4310억 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지하수 정화 803억 원, 토양 정화 1259억 원, 통합환경 개선 1279억 원, 제련잔재물 처리 873억 원, 무방류·녹화 96억 원을 집행했다. 이 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한다.

이런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와 달리 환경법령 위반과 허가조건 미이행은 반복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해 처분 받은 사례는 109건이다.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위반·처분은 26건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3년 3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라는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황산화물(SO2)이 허가배출 기준 98ppm을 넘어 127.7ppm까지 올라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2024년 9월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을 검사한 결과, 카드뮴 허가배출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0.1㎎/S㎥기 기준이었지만 측정값은 각각 0.416㎎/S㎥, 0.189㎎/S㎥, 1.013㎎/S㎥였다. 이 중 한 시설은 허가 배출기준의 10배가 넘는 카드뮴이 배출된 것이다.

통합환경허가 당시 요구한 개선 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장기간 공장 안에 쌓여 있던 제련잔재물도 당초 기한까지 전량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보고 지난 1월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결정했지만, 실제 처분은 2억 7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처분을 받고도 위반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점검에서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사실이 다시 적발돼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환경법규를 장기간 반복해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당국이 산업통상부·지자체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