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코인으로 환전 中에 넘긴 자금세탁 조직

국내 총책 등 4명 구속·8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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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해 중국으로 넘긴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A 씨(5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운반·인출·환전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1~3월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0명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3억 원가량을 인출한 뒤 코인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 3390만 원을 인출하려던 A 씨 일당의 인출책을 긴급체포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5개월간 CCTV 영상과 계좌·통신자료 등을 분석하고 조직원들의 행적을 추적해 A 씨와 중국으로 도피한 중국 총책, 관리책, 인출책 등 조직원 1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원들이 대포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모두 검거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