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장 부단체장급 격상…"법안 통과 총력"
대구시·경북도 'TK행정통합추진단' 회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15일 경북도와 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선 8기까지 기획조정실장이 맡은 추진단장을 부단체장 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맡는다.
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되도록 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원들을 찾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 국회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도는 법안에 포함된 선거 관련 특례 부칙 조항에 대한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법안에는 올해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출범 목표 시점이 2028년 7월로 변경돼 부칙 조정이 필요하다.
김정기 부시장은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이 생긴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부지사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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