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처벌 강화…'최대 징역 1년'

미승인 비행금지구역 드론 처벌 강화 안내문(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앞으로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 안전법' 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 처벌이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비행 가능지역은 '드론 원스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드론 이용자는 사용 전 비행 가능지역 및 비행 승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