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소상공인 홍보·방송 송출 지원법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일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방송 송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중심의 소비시장 변화로 홍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영세 소상공인은 과도한 광고비 부담으로 TV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기회를 얻기 어렵다.
특히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공익성 콘텐츠를 제작·무상 제공하더라도, 상호나 영업장소가 노출되면 방송심의 규정에 걸려 방송 송출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제작·무상 제공하는 소상공인 소개 콘텐츠를 '방송 광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 사업에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갖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익 홍보물의 제작부터 방송 송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져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홍보 기회"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익적 콘텐츠마저 상호나 영업장소가 나온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제도적 장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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