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군의원 후보자·회계책임 반장 고발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양군의원선거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지인 3명에게 17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직계비속 2명이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수당과 실비 22만 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 신분인 B 씨는 지난 5월 중순 A 씨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돼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수당과 실비 1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