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상근·위원제 폐지…이달희, 개정 법안 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1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중앙·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상근하며 선관위 운영을 책임지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있지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된다.

이 의원은 "비상임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나뉜 현행 체제가 지휘·감독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보고·지휘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이 주요 현안과 현장 대응을 책임 있게 지휘하도록 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