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과세 시행일 늦춰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3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1일로 2년간 유예해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 교환 체계가 정비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부터 서두르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