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지역농협 임원 선거서 대규모 금품 살포…162명 입건
낙선 후보자 고발로 들통…현직 이사 8명 사퇴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의 한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출마자와 대의원, 제3자가 얽힌 대규모 불법 금품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 162명이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실시된 안동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후보자 15명 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137명과 특정 후보의 표를 매개한 제3자 10명도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18명 중 15명은 투표권을 쥔 농민 대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뿌렸으며, 대의원들은 이들로부터 수백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돈을 뿌리고도 낙선한 한 후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현직 이사 8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권태영 안동농협조합장은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서면으로 조합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조합장은 연봉 1억 원 중 2000만 원을 감봉하고, 이사회 참석 수당을 6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대의원 수당을 4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들에게 농협법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협 측에 따르면 안동농협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각종 정책을 결정한다. 연간 25회가량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면 1회당 60만 원을 받는다. 4년 임기 동안으로 계산하면 참석 수당만 총 7200만 원가량이다. 아울러 연 2회 안팎의 국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금주현 안동경찰서장은 "남은 후보자와 대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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