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아이 가만 안 둬" 망치로 현관문 부순 아랫집…결국 이사

경찰, 가해자 '스토킹 혐의' 접근금지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랫집 주민이 윗집 현관으로 찾아와 망치와 발로 문을 치고 있다.(유튜브 'JTBC 사건반장' 캡쳐)2026.8.16/뉴스1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주민이 올라와 고무망치와 발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 가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이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찰과 JTBC 사건반장 등 따르면 대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제보자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걷기 시작한 이후 아래층 주민 B 씨와 층간소음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A 씨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에 두꺼운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방 이동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B 씨의 항의는 날로 거세졌다. A 씨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시끄럽다"며 인터폰으로 항의를 이어갔다.

급기야 B 씨는 야간 시간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천장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역 소음을 발생시켰다. 관리실 직원이 찾아와 중재를 시도하자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랫집 주민이 협박성 메모를 수차례 남겼다. (유튜브 'JTBC 사건반장' 캡쳐)2026.8.16/뉴스1

신변의 위협을 느낀 A 씨가 현관에 CCTV를 설치하자, B 씨가 매일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협박 메모를 붙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건 당일에는 A 씨 가족이 이웃집에서 식사하던 사이, B 씨가 고무망치를 들고 올라와 A 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현관문에는 망치 자국이 깊게 찍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 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으며,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음 때문에 힘들어 그랬다"며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B 씨의 지속적인 112 신고와 위협이 이어졌고, 22개월 된 어린 자녀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A 씨 가족은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지난 4월 타지역으로 피신하듯 이사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주거침입, 스토킹, 특수손괴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로 악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적 보복이나 물리력 행사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 현관문 앞에 죽은 두꺼비를 든 택배 상자를 놓아두거나, 살아있는 도마뱀이 든 상자를 두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