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관사 규정 삭제' 조례안 입법예고…"공유재산 현황 공개"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구가 지역 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유재산 조례 관사 규정을 전면 삭제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폐지, 1급·2급·3급 관사의 통합 운영, 운영비 등 사용자 자부담 원칙 및 관사 운영에 대한 주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기본 방향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을 반영해 자치법규인 대구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관사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조례상에는 운영을 전제로 한 규정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뒤 남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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