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포항 보릿돌교, 위험구역 설정…반경 100m 출입금지 행정명령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달 28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길리복합공원 내 보릿돌교 주변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포항시는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릿돌교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13일 출입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보릿돌교를 중심으로 반경 100m 해역 일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위험구역 행정명령은 현재 붕괴 사고 이후 현장을 찾아오는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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