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금체불 사건 20% 증가…상습 체불 18건 강제수사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건이 1년 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고의·상습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강제수사 18건을 집행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지역 임금체불 사건은 전년 동기보다 20.4% 증가했고, 체불금액은 32.8% 늘었다.
노동청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18건을 모두 집행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피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515만 원을 청산했으며, 13명의 체불임금 1830만 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4명의 체불임금 1647만 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들의 임금 청산을 지원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 행위"라며 "소액이라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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