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과' 당일 수사 정보 샜다…대구경찰청 등 3곳 압수수색
'음주 뺑소니' 경찰관 수사정보 유출
- 신성훈 기자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관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 수뇌부가 고개 숙여 사과했던 바로 그날,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전날 대구경찰청,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A 경사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며 피해 차량에 자기 전화번호가 아닌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정보 유출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이날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날이다.
A 경사의 부친은 사고 다음 날 평소 친분이 있던 고산지구대장 B 씨에게 연락해 아들의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청탁을 받은 B 지구대장은 수사팀 소속 C 경사에게 연락해 적용 혐의를 문의했고, C 경사는 담당 후배 경찰관 D 씨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물피 도주 취지"라며 목격자 확보 여부 등 핵심 정보를 B 지구대장에게 넘겼다.
이들은 사흘간 10차례 가까이 통화를 주고받으며 수사 상황을 공유했으며, A 경사는 이처럼 사전에 수사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A 경사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B 지구대장과 C 경사를 입건하고 즉각 직위를 해제했다. 수사 정보 유출 과정에 개입한 A 경사의 부친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 경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수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 경사 역시 직위해제 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사 정보 유출의 위법성 여부를 엄정히 규명할 방침"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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