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로페이 택시 이용제한…"정산사 신규 선정으로 가맹점 등록"

대구로페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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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지난달 30일 대구시 법인택시조합이 대구로택시앱 정산사를 새로 선정하면서 신 정산사의 iM뱅크 가맹점 등록을 위해 오는 2일까지 대구로페이의 택시 결제가 제한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1일 결제·정산을 위해 BC카드사에 새로운 대구로택시 정산사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절차 필요해 오는 2일까지 대구로페이의 택시 이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로페이로 이용이 가능한 '대구로택시'앱 결제 서비스도 대구로택시 운영사와 신 정산사간 앱 결제 연계시스템 개발로 오는 9월말까지 1900여대 법인택시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된다.

다만 대구로페이 실물카드와 일반 카드결제는 문제가 없고 개인택시 1만 29대와 기존 정산사 법인택시 1763대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결제 제한은 대구시 법인택시조합이 지난달 30일 신규 정산사를 선정하면서 발생했다.

오는 12월 22일까지 대구로택시 온라인 정산에 대한 제공의무가 있는 구 정산사는 신규 정산사가 선정되자 신규 정산사의 법인택시 1900여대에 대한 앱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신규 정산사는 오는 9월까지 앱결제 연계 시스템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시는 이날 대구로택시 앱 미터기 공급업체와 구 정산사 등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오는 4일까지 정산사 변경으로 인한 대구로택시 앱 결제 서비스가 단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정산사 신규 선정으로 정산사 간 갈등이 생긴 것 같다" 며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만큼 오는 4일까지 온라인 앱 결제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