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내달 3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1일 안병윤 예천군수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예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7.31/뉴스1

(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수사 중인 사항은 상세히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 군수가 당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안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