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6·3지선 자원봉사자에 수당 부정 지급 사무장 등 5명 고발

경주선관위 전경(경주선관위 제공. 재판재 및 DB 금지)2026.7.31/뉴스1
경주선관위 전경(경주선관위 제공. 재판재 및 DB 금지)2026.7.31/뉴스1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시장 후보 선거사무장 A 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는 자원봉사자 B 씨와 C 씨에게 수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선관위는 B·C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신 돈을 받아준 2명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35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자원봉사의 보상에 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수령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