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3000% 이자 받고 안 갚으면 가족에게 독촉…16명 입건·2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31일 비대면 소액 대출을 미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사금융 총책 A 씨(30대) 등 16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31일 비대면 소액 대출을 미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 3000%의 이자를 뜯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 씨(30대) 등 1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총책,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나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총책은 운영 자금 조달과 직원 모집, 범죄수익 관리 등을 총괄했고, 관리책은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대포통장·대포폰 제공을 담당했다. 대출 실행팀은 대부계약 체결과 불법 채권추심 업무를 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린 경우 1주일 후 55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식이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5069%"라고 했다.

이들은 또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얼굴이 나온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한 뒤 상환이 지연되면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952명에게 2850차례에 걸쳐 16억 6000만 원 상당을 대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4억 4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불법 추심으로 일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