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총책 구속 기소

10여년간 해외 도피 끝 범정부합동TF에 덜미

검찰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는 30일 10조 원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A 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5년간 필리핀 등 해외에서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1조 3070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부터 4년간은 조직 하부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도박사이트에서 유통된 베팅 금액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7월부터 10여 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A 씨는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공조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붙잡혔다.

TF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공범 18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