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의자 폈더니 나가라' 해수욕장 논란…영덕군, 공식 사과
영덕군 "현행법 어긋나, 감독 강화"…현수막 철거·공식 사과
운영위 "안전관리 구간 내 제한…퇴장 강요, 사실과 달라" 반박
- 신성훈 기자
(영덕=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덕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찾아온 피서객이 개인 캠핑 의자를 쓰려다 쫓겨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수욕장 텃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덕군은 현장점검 후 운영위의 조치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공식 사과했다.
29일 제보자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A 씨는 26개월 된 딸과 영덕 축산면 경정리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운영위원회 측으로부터 개인장비의 사용 제재와 퇴장을 요구받았다.
운영위는 입구에 걸린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근거로 내세웠다.
A 씨는 "대형 텐트나 영업 방해용 장비도 아닌 작은 의자 하나를 놓은 것뿐인데 철거 방송이 나오고 퇴장을 강요받았다. 공유수면을 사유화해 개인 피서 용품 사용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SNS로 접한 누리꾼들은 "임의로 안전관리 구간을 지정해 시민의 개인장비 사용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운영위에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누리꾼들도 "이러한 시골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경험 후 다신 해수욕장을 찾지 않는다",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영덕군은 지난 23일 "운영위의 방문객 선택 제한과 현수막 설치 등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즉시 철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과 개인장비 설치 구역의 명확한 구분, 안내방송 재정비 등의 조처를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피서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경정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안전요원 순찰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해변 전면부를 '안전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개인장비를 제한한 것"이라며 "개인장비 설치가 가능한 별도 장소를 안내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안내방송이 나갔으며,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자료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 사과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길 바라는데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운영위 측의 입장문이 해수욕장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