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조재구 구청장,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첫 후견인 지정"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구에서 공적입양체계 첫 후견인이 지정됐다.
29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조재구 구청장이 지난 7일 자로 공적입양체계 시행에 따른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돼 후견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해 7월 19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생후 6개월가량 된 이 아동은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후 관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뒤 남구의 한 아동보호시설로 위탁되면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재구 구청장이 입양 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남구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아동을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후원 결연과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아동의 생활 전반을 살피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권익 보호와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재구 구청장은 "공적입양은 아이 한명의 미래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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