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00억대 도박자금 세탁 영·호남 연합 조직 적발…12명 구속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며 자금을 세탁·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A 씨(20대)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대구와 광주 일대 오피스텔 등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 자금 1500억 원을 대포통장 등으로 분산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자금을 세탁해 주면 0.4~1%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2~3교대로 근무하며 입금된 자금을 실시간 이체했으며, 역할에 따라 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만 주고받았으며, '근무 매뉴얼'과 '적발 시 행동 요령'까지 만들어 신입 조직원을 교육했다. 또 수개월마다 거처를 옮겨 다녔고, 창문을 검은색 부직포로 가린 채 은밀히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와 대구 지역 조직이 연계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 이들 일당을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범죄 수익금인 현금 4500만 원과 금 10돈(24K)을 비롯해 대포통장 72개, 대포폰 97개, 타인 신분증 40개 등이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유사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토대로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맡긴 도박사이트 윗선과 추가 공범에 대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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