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5% '강제노동 관세'…대구·경북 수출액 79% 대상 제외
경북 84.2% 대구 49.6%로 차이…대구 조명기기·고강도강 등 포함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가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시행된 이 조치는 강제노동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이행 수준에 따라 60개 경제권을 구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시행과 수출 영향 점검' 긴급 리포트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미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HS코드(대외통상 품목 분류)로 대조한 결과, 수출액의 79.1%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과 알루미늄조가공품, 철강관은 중복 부과에서 빠졌다.
다만, 이번 조치 제외 품목의 미국 수출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경북이 84.2%, 대구는 49.6%로 차이를 보였다.
대구는 화학기계, 기타 조명기기, 고속도강·초경공구 등 기계·부품류가 대상에 포함돼 관세가 10%에서 12.5%로 오른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의 적용 여부가 HS코드 단위로 결정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코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압연기는 롤·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본체에 301조가 각각 적용돼 같은 품목 안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 세관(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각각 9억 4000만 달러와 47억 3000만 달러다. 두 지역 모두 미국이 중국에 이은 2위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19.2%, 경북 22.4%에 달한다.
권오영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 조치의 실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사 수출품의 코드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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