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항촉발 지진 피의자 형사 재판 무죄 선고에 항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2026.7.27/뉴스1 최창호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2026.7.27/뉴스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검찰이 지난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 지열발전의 촉발 지진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2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수리 자극과 촉발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 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촉발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책임자와 연구원, 한국지질자원 관계자, 대학교수 등 5명에게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진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