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자원봉사자에 수백만원 지급 시의원 후보 부부 고발
- 신성훈 기자

(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임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후보자 A 씨와 배우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자원봉사자 C 씨에게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한 뒤 선거운동 관리 업무를 맡기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배우자 B 씨를 통해 임금 명목으로 수당 572만 원을 준 혐의다.
또 A 씨 부부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법정수당 외 83만 원 상당의 식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695만 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 135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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