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3년 새 온열질환 사망 3배"…폭염예방지원법 발의

"폭염 저감시설 국고 보조해야"…지자체 지원·대응 강화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27일 폭염 대응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안(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3배가량, 사망자는 같은 기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현행법상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규정돼 있으나, 대책 수립 주기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또 풍수해 등 다른 재난과 달리 폭염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근거와 절차가 미비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체온 조절이 어려워 생기는 급성질환으로, 두통·어지럼·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열사병은 고열과 의식장애를 동반할 수 있어 위험한 병으로 65세 이상과 어린이, 만성진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뒤 대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