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무인점포 범죄예방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27일 미성년자의 무인점포 소액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무인점포 보안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결제 문화 확산으로 전국 무인점포 수가 9000여곳으로 늘면서 소액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절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순간적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일부 사업자의 '합의금 장사'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무인점포가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 치안 인력만으로 모든 무인 매장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인점포의 관리·운영이나 방범 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무인점포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주에게 신용카드 출입 인증 장치나 결제 후 물품 이용이 가능한 장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처벌에 의존하기보다 사업자가 기본 예방시설을 갖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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