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멈춰달라" 임신부 부탁 무시한 옆집…法 "위자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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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혼부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신혼인 A 씨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옆집에 거주한 B 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A 씨 집 안으로 유입됐다.

A 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B 씨는 흡연을 계속했다.

결국 A 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의 근무일지, 임산부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건강권과 주거생활 침해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100만 원, 남편 C 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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