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운반한 3명 검거…40대 선장은 구속

20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형사대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운반한 40대 선장 A씨를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등으로 구속하고 육상 운반책 3명을 불구속했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
20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형사대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운반한 40대 선장 A씨를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등으로 구속하고 육상 운반책 3명을 불구속했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운반한 40대 선장 A 씨를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있었던 운반책 2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장 A 씨 등은 빌린 어선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5회에 걸쳐 밍크고래 5마리(시가 3억 5000만원)를 바다에서 넘겨받아 운반한 혐의다.

이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고래를 부위별로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포획 책으로부터 넘겨받은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해 포항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A 호를 급습해 어창에 있던 고래고기 1마리 분량 89자루를 압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 책 검거를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투입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