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경북경찰청 전경 ⓒ 뉴스1 김대벽기자
경북경찰청 전경 ⓒ 뉴스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 15일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안동시 산하기관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A 씨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달 초 시설관리공단 등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