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해외 거점 10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검거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두고 10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조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혐의 등)로 총책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등지에 서버를 두고 1조 3000억 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내 도박사이트 1400여 곳의 회원들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9조 원 상당의 게임 크레딧(게임머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베팅금액은 10조 3000억 원에 이르며, A 씨가 챙긴 수익금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국내로 귀국한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콜센터를 옮기고 위조한 다른 국가 여권을 사용하며 범죄와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을 파악한 정부와 수사 당국은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A 씨를 붙잡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 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들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국내 하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조직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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