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적장애 조카 살해·모친 살해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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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14일 오후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3일 경북 경주의 한 항포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 B 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 씨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어머니 C 씨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해 왔으며, 부양 부담과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