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 원고 모집
청구금액 1인당 30만원…소송 비용은 없어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OTT 서비스인 티빙(TVING)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원고는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시민이며, 청구 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원고의 소송 비용은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소장 접수 전인 8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봄결' 이동민 변호사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티빙 가입자 1953 만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은 물론 유출되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한 핵심 식별정보인 연계정보(CI)와 연계인증정보(DI)까지 유출된 상황"이라며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명의 도용과 금융 범죄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빙의 진정한 사과와 엄중한 법적 책임, 2차 피해 방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은 물론 거대 기업이 시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송 관련 문의는 대구참여연대로 하면 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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