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확대 추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6일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둔 병역 명문가와 예우 대상자 가족에게만 적용한 혜택을 주소지와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무청이 발급한 병역 명문가증을 소지한 대상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를 찾는 참전용사 등은 공공기관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주시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병멱 명문기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 65세 미만 배우자에게는 월 7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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