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최저임금,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노동계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3일 대구 동성로 CGV 한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도 밖에 방치하는 결정이며, 최저임금 제도의 보편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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