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못한 아동에 사회보장번호 부여…대구 서구, 복지사각 해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7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동이 대구 서구의 지원으로 의료·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A 씨(30대·여)는 이혼 후인 지난해 9월 자녀를 출산했지만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라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법원 판결 없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친생추정 제도는 혼인 중 임신했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민법상 제도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거쳐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해당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7개월간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냈고 의료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구는 올해 4월 초 해당 사례를 발견한 뒤 같은 달 중순 관내 최초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해당 아동은 의료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한국어가 서툰 A 씨를 위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서류 준비를 돕고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법원 동행 등 소송 절차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전남편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지적장애가 있어 관련 절차 진행의 어려움을 겪자 행정복지센터가 양측을 중재하며 소송 절차를 도왔다.
최근 법원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전남편과 아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정식 출생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구는 A 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한편 생계·주거·의료급여 연계에도 나섰다.
서구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권리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선제적으로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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