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여학생 사망사건' 치료 기피 의사 3년 만에 송치

대형병원 근무 2명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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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년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도심에서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대형병원 의사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사법 처리됐다.

16일 경찰과 대구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A 씨 등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의사들이 치료가 긴급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병상을 구하지 못해 응급차에서 2시간여를 전전하다 숨졌다.

건물 4층에서 떨어져 골목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B 양(17)은 119구급차로 이송돼 2시간가량 도심을 돌아다녔지만, 병상 부족과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 결국 사망했다.

이 당시 지역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병원으로 이송된 B 양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다.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B 양을 이송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고 초기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B 양은 대구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을 전전하다 숨지고 말았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B 양 사망 사건의 이면에는 부실한 응급체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의료진을 늘릴 수 있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보건당국, 소방, 의료계 등이 응급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