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유기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피고인 "매일 반성"…선처 호소

지난해 9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뉴스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A 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읍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버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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